'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배모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배모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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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배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배씨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김혜경씨 여러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데 이를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며 "또한 리디알정 약물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 외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배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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