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군의관 안정적 확보 추진
장기복무 군의관 안정적 확보 추진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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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사진)은 13일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 수여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통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의해 장기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산·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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