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교육국제화역량 우수성 공인
대전대 교육국제화역량 우수성 공인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2.1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법무부 어학연수 과정 평가 등 인증대학 선정
대전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재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대전대학교의 인증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 국제화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참가 우대 등의 혜택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시 최대 5시간까지 추가되는 등의 혜택이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인증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