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 총장 무죄 확정
김윤배 청주대 총장 무죄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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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기사 강요죄 증거 부족 … 원심판결 타당”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요죄의 폭행,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박탈해 강제로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총장이 피해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언사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해 근로에 관한 의사를 제약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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