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02.12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김희준 청주나비솔한의원 대표원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갑자기 업소용 CCTV(폐쇄회로TV) 시장이 반짝 들썩이고 있다.

식당, 주점 등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속아서 술, 담배를 팔다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것을 해당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 발언 후 중기부와 식약처는 협의를 통해 3시간 만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 청문 및 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 진술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자영업자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생계 영업 일선에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돼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날 대통령의 지시도 토론 현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던 한 자영업자의 말을 경청한 후 즉시 이뤄졌다.

당시 서울 마포에서 삼겹살 식당을 하던 정상훈씨는 대통령과 참석자들에게 지난 2022년 11월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씨도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딸은 60만원 벌금을 내고 자신은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에게만 짐을 지우지 말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사연을 듣고 현장에 있던 정부 부처 책임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속아서 판매한 경우) 적발이 되더라도 이런 것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식약처는 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억울하게 당한 자영업자들에게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더라도 CCTV나 제3자 진술을 통해 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송부했다.

일단 업계는 대환영이다. 본격 시행까지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당장 억울한 단속을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손님들이 술을 먹고 난 후 식당 주인에게 `우리 청소년이다. 신고 하면 영업정지일텐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전해주고 나갔다”는 업주의 말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연초부터 기획해 진행하고 있는 민생대토론회. 해묵은 부처간 벽을 허물고 민생 규제 철폐와 혁신의 창구 역할이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