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의계약 적절성 초점
청주시 수의계약 적절성 초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2.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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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감사원 감사 쟁점은?
시 “터미널 일시 운영중단 최악의 상황 고려”
감사원 “중앙부처 답변 자의적으로 법 해석”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속보=감사원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와 관련한 감사(본보 2월 5일자 3면 보도)를 장기화하면서 감사의 쟁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감사는 수의계약 적절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시는 1999년 3월부터 17년6개월간 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 2016년 6월 용도폐기했다.

이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시외버스터미널을 그해 9월 ㈜청주여객터미널 측에 5년간 유상 임대했다.

시는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둔 지난 2021년 9월 수의계약으로 ㈜청주여객터미널과 재계약했다.

재계약에 앞서 시는 공개입찰로 운영자 선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시 소유인 시외버스터미널과 옆 건물, 공용주차장의 필지분할이 안돼 있어 시외버스터미널만 매각이 불가능했다.

지적분할을 하더라도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매각할 경우 시민들에게 줄 혼란도 시는 우려했다.

여기에 1999년부터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해 온 ㈜청주여객터미널의 반발도 예상됐다.

업체 측은 공개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터미널 일시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했다.

입찰에서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더라도 운영권 행사는 3개월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탈락에 반발한 기존 운영자가 3개월 동안 터미널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각과 공개입찰 추진이 쉽지 않게 되자 시는 난감한 처지가 된다.

결국 시는 수의계약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수 차례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질의한다.

국토교통부 등 일부는 정식공문으로 질의회신을 주고 받았고, 행자부 국민신문고에는 시청 공무원 개인명의로 질문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근거로 행자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질문하기도 했다.

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데 검토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감사원은 시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답변에서 시에 유리한 내용만 뽑아 수의계약 근거로 삼은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 내용에 시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담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청주시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 결과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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