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아…2심서 형량 늘어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아…2심서 형량 늘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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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혐의 징역 12년→징역 17년
귀가 중인 미성년자를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까지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예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제주지방법원 2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서 돈을 강취하고 12시간 넘게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생 잊히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으로 귀가하는 B양을 따라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음날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다시 성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또 B양의 부모에게 B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4만원을 서귀포시에 사는 옛 애인을 살해하러 갈 때 쓸 택시비로 판단,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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