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4.0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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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순으로 집계됐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였다.

상품권은 유효기관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사례가 많았다. 실례로 B씨는 2022년 10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10매를 유효기간인 2023년 10월까지 사용하지 못해 90%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로부터 거부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이 주를 이뤘더, 실례로 C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택배사에 두 차례 배송을 의뢰했다가 내용물이 오염돼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내부 아이스팩이 터져서 생긴 문제라며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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