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뒤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달라고 항의하자 폭력을 휘두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한모씨(34)에 대해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식당 앞에서 윤모씨(38)가 차량을 피해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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