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1월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1일~1959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m2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이밖에 이양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이어야 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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