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서 돈봉투 수수 영동 이장 7명 기소
폐기물업체서 돈봉투 수수 영동 이장 7명 기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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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에 입주 동의서를 써주고 돈 봉투를 받은 영동군 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4일 배임증재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돈 봉투 조성 혐의를 받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씨와 돈을 받아 로비를 주도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폐기물업체의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전하고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억원의 로비 자금을 C씨에게 건넸고, 이 중 일부가 A씨를 통해 이장들에게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1500만원을 주고 입주를 희망하는 땅 소유주들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포함 이장 17명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10명은 중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고 입주 동의서를 써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가 폐기물업체 압수수색에서 자신들이 쓴 동의서가 나오자 “동의서만 써줬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여전히 “돈봉투는 폐기물업체에서 받은 돈이 이니라 자비로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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