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논란 여전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논란 여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2.0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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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범덕 전 청주시장 대면 조사 … 처분 결과 등 주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본보 2021년 8월 2·3·8·22일자, 9월 12일자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처분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시장이 최근 감사원에 나가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청주시 관계자들은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청주시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이면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부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하고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또 ㈜청주여객터미널을 상대로 수의계약 당시 청주시의 특혜가 있었는지, 적정한 임대료 책정 여부 등을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5월에도 청주시를 상대로 `시외버스터머널 용도폐기 및 매각'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 해당 감사 심의에서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의결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재감사인 셈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시외버스터미널 대부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기한 뒤 일반재산으로 ㈜청주여객터미널 측에 5년간 유상 임대했다.

시는 대부계약 종료를 앞둔 지난 2021년 8월 수의계약으로 기존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재계약 했다.

시의 재계약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청주여객터미널 대부계약에 참여의향을 보였던 ㈜새서울고속은 시의 수의계약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여객터미널 사업자의 불법적 전대행위 묵인, 청주시의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실 관계 왜곡, 청주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무시와 비상식적 행정조치, 청주여객터미널사업자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한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감사 종결에 앞서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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