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6000만원 상납' 파문 확산
정상곤 '6000만원 상납' 파문 확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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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강 수사 후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검토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기소)에게 1억원을 받은 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억원 중 6000만원 상당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건넸다고 진술,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 1억원의 사용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에 따르면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4∼5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 상당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건넨 돈의 성격과 정확한 액수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적절한 단계가 아니다. 단계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진술도 일관적"이라며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소환 조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사위 김영주 의원(한나라당)이 "정상곤씨가 1억원을 받은 후 이중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건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일부 진술하고 있지만 수사 중에 있어 공개적으로 말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 국세청장 소환 등 직접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국세청장이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보한 후 전 국세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전 국세청장은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 전 부산국세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정윤재(구속)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소개로 부산의 건설업자 김씨를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6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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