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고교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3명 징역형 … 사건발생 3년 만
충주서 고교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3명 징역형 … 사건발생 3년 만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4.02.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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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충주에서 발생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교생이었던 가해자 3명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B씨(20)와 C씨(20)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20) 등 6명에게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여중 2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 등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절인 2018~2020년 충북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충주에서 피해 여학생이 학생 여러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했다.

당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이후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2022년 A군 등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l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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