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청주비행장(K-59) 주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가 해당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적용된다.
대상지 여부는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mnoise.mnd.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감액 조정한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한다. 청주지역은 지난해 1만8535명이 신청해 보상금 44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보상금은 1일부터 이달 한달간 소음대책지역 내 읍·면·동(9곳)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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