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70대 폐혈증 사망 유족 “오염된 기저귀 탓” 고소
요양원 입소 70대 폐혈증 사망 유족 “오염된 기저귀 탓” 고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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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시간 결박 등 경찰 수사 … 요양원은 과실 부인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 과실로 70대 치매 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폐혈증으로 숨진 A씨(74) 유족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B요양원 대표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이 요양원에 입소한 뒤 2주 만에 요로감염 증세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A씨는 오염된 기저귀 3개를 한꺼번에 착용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2개월 간 치료를 받던 A씨는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오염된 기저귀 때문에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린 것”이라며 “입원 후 일주일 만에 염증 수치가 좋아지셔서 퇴원을 했으나 4시간 만에 상태가 나빠져 재입원을 했다”고 말했다.

요양원에서 A씨를 휠체어에 오랜 시간 결박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평소 배회 성향이 강했던 A씨의 발이 입원 당시 굳어있던 점을 의심한 유족은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요양원을 노인 학대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요양원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A씨를 결박한 것으로 확인했다.

요양원은 현재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요양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체적 학대 행위 여부와 사망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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