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불출석하며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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