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윗집에 소음 송출 40대 `벌금형→ 징역형'
층간소음 보복 윗집에 소음 송출 40대 `벌금형→ 징역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1.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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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하려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씨(41)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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