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불가항력 아닌 구조적 재앙”
“오송참사 불가항력 아닌 구조적 재앙”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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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진상조사위원회 사고원인 자체조사 결과 발표
대비 허술·정책 실패·대응 부실 등 주요 원인 꼽아
새달 재발방지·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계획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참사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참사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이 모인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청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를 열고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벌의 관점이 아닌 위험이 어떻게 축적됐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들은 사고의 제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붕괴에 영향을 주었던 전체 과정을 검증했다.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개는 모두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됐지만 이들 도로는 하천 범람 대비 매뉴얼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관련 기관은 지하차도 위험등급을 허술하게 평가했고 도로 통제 기준도 강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하천 폭이 협소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던 사고 현장을 수해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별도의 예찰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정책의 실패”라며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지자체 내부에서 재난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해예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단체장들에 대한 과실도 언급됐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과 재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비가 많이 온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임시 제방 관리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재난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당국과 경찰이 사고 당일 안일하게 대응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현장 실사와 생존자 증언, 관계기관 자료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재난 대응책을 도출하겠다며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홍석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김용균 사망사고 조사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100쪽에 달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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