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파악시간 '2배' 빨라진다…긴급신고통합시스템 운영
산불 파악시간 '2배' 빨라진다…긴급신고통합시스템 운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3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신고통합시스템 통해 2분 단축
2월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본격 운영



산림청이 산불 발생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4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산불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배 빨라지는 만큼 보다 더 신속한 산불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2 또는 119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을 전달해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전달됐다. 이 경우 산림청이 산불 발생을 인지하는 데 평균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행안부는 작년 9월부터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던 긴급신고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 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에 바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를 2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초기대응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 공동대응 협력 강화를 통해 재난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