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활동 3명 징역 20년·12년 구형
청주간첩단 활동 3명 징역 20년·12년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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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간첩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60)와 윤모씨(53)에게 징역 20년, 손모씨(50)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을 북한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지칭하며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령·규약을 제정하고 탐지 활동을 했다”며 “북한의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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