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악성 민원인 잇단 쇠고랑
공공기관 악성 민원인 잇단 쇠고랑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2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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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50대 징역 8개월·난동 60대 집유 2년 선고
공공기관에서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시각 복도에서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며 폭행하기도 했다.

또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월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공무원이 들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둔기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유리 파편이 튀면서 민원 처리 공무원이 다쳤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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