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 본격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 본격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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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규제 등 환경·국토분야 특례 조항 다수 삭제
충북도 6월 개정안 발의 …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주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작업을 본격화했다. /관련사진 5면

법안 통과과정에서 삭제된 특례조항 복구 등 개정안 마련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본회의 통과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역 발전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도정 사상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원안에 명시됐던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고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했다.

토지수용권이 삭제됐으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도는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개정안 작업에 나서고 있다.

22대 총선 공약 건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 임기 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통과 가능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조처다.

도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개정안 마련과 함께 특례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TF는 시행령안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개정안의 경우 애초 원안에서 수정 반영된 17건과 미반영된 8건을 중심으로 실·국·별 추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다. 국비 지원, 보호구역 개발, 대형 개발사업 예타 면제, 각종 환경규제 특례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 부지사는 29일 열린 TF회의에서 “각 실·국장 책임 아래 소관분야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이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등을 발굴,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한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 각 시·도 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제정, 개정안 마련과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법 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특별법의 내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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