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재협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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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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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년만이라도 유예”
야 “정부 그간 뭐했나”

여야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계는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두고 현장의 혼란을 호소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공개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25인 이하 또는 30인 이하 사업장 1년 유예 등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민주당의 논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우리가 30명 이하, 아니면 25명 이하만 1년만 (유예)해달라고 한 것도 (민주당은) 하나도 안 들어주겠다고 한다”며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청 없이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 절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5인 미만, 50인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 안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자기들이 준비 안 한 거를 왜 우리가 일 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다그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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