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흥덕·사진)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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