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 크다”
김진표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 크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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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최근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다음 달 본회의나 임시회의 때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면서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는 게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의결 시점에 대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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