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변상명령무효訴 패소 영화제 결손금 4억 못받는다
제천시 변상명령무효訴 패소 영화제 결손금 4억 못받는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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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무국장·부집행위원장 해임도 무효

제천시가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실회계 결손금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결손금 4억6500만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연경)는 최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이 영화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이유로 변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변상명령을 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천시가 대위변제한 영화제 결손금 4억6500만원을 회수할 길이 막히게 됐다.

영화제 사무국이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두 사람을 상대로 변상명령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변상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면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장 전 사무국장과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장 전 사무국장과 안 전 부집행위원장은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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