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적 근거 마련 … 입주기업 직원 가족단위 이주 기대
법적 근거 마련 … 입주기업 직원 가족단위 이주 기대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사진) 의원이 지난 2022년 3월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태안 기업도시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태안 기업도시는 그렇지 않았다.
이에따라 태안에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기업도시 입주 기업 임직원들이 대거 가족단위로 이주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안읍과 남면의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 154만여㎡에 조성 중인 태안 기업도시는 첨단지식산업·관광·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2007년부터 내년까지 10조3000여억원이 투입된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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