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4% 현금결제…30일 내 지급 87%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4% 현금결제…30일 내 지급 87%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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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한국타이어·엘에스·글로벌세아 등 60일 넘겨 대금 지급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평균 84.0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기간은 30일 내 지급이 87.12%로 법상 규정된 지급기간인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의미하고,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뜻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이와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LG(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25만~10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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