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을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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