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말 수립해 고시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공장과 제조업소 등 설치가 허용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