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소방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건설환경소방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24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