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로 해고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 직원이 충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고교 사감으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A씨를 해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도교육청은 같은해 2~6월 감사를 벌였다. 당시 A씨는 세 차례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감사에 불응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인사위를 열어 A씨를 해고하고 1월 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