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물 노총 무상사용 만연”
“지자체 건물 노총 무상사용 만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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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조사 … 충북도 등에 개선 요구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을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12곳 지방자치단체 소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양대 노총 등의 무상 사용이 만연하고, 위탁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등 관련 광역자치단체에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위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두 차례의 감사를 통해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소유해 양대 노총과 각 지역본부에 위탁 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19개)의 위·수탁 협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곳이 사무실 용도로 무상 사용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전국 19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부산지역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이 수입액(사용료 등)에 대한 원가계산 등 위탁료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협약이 체결된 점도 밝혀냈다.

이로 인해 위탁운영 과정에서 위탁료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유재산과 관련한 수입이 누락돼 복지관이 사무실 용도로 무상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국비 20억원과 도비 57억원 등 총 77억원을 투입해 2021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지었다. 이어 위탁 운영자로 한국노총 충북본부를 선정했다. 이 건물은 회의실, 노동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한국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14개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도는 매년 7000여만원을 건물 관리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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