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사고 보상 확대하라”
“교육활동 중 사고 보상 확대하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1.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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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민형사상 책임 전가로 고초 … 대책 마련 필요
충북교사노동조합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민형사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윤식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천 A유치원, 청주 B유치원에서 발생한 원아 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손배소와 형사 고발로 교원들이 수년간 고초를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 발생 시 원아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도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교원에 전가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공제 대상과 보장 내용을 확장해 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천 A유치원에서는 2022년 당시 만 3세 반 원아가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부모는 유치원장 등 교사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교사 5명에 안전공제회에서 미보상된 상급병실 사용료와 위자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주 B유치원에서는 지난해 4월 4세 원아가 바퀴 달린 옷장을 흔들다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학부모는 유치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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