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잇단 분쟁 … 가입 주의보
주택조합 잇단 분쟁 … 가입 주의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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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덕동 분담금 400억 토지확보율 고작 6.84%
비대위 집행부 고소 … 시 “사업계획 등 신중히 살펴야”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내부 갈등, 조합비 배임·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꿈꾼 무주택 서민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구 내덕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지난 18일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행부의 방만한 조합 운영에 대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분담금만 400억여 원에 이르지만 토지확보율은 겨우 6.84%에 그치고 있다”며 “분담금 중 홍보관 운영비로 85억여원, 업무대행비로 46억여원을 사용해 자본금 잔액이 3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 납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장이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전·현직 조합 집행부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내덕동지역주택조합은 내덕동 411-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총 744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2명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용역비 등을 부풀리며 지역주택조합 자금 90여억 원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 외에도 조합 내부 갈등이나 업무대행사와 마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받아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부터 별다른 절차 없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진척에 따라 중도금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추진할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청주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에 가입할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 권원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정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영수 청주시 공동주택 과장은 “조합이 청산되기 전까지 분담금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조합원 가입 전 가입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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