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면해
인사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소방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62)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61)에게는 징역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씨(42)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신 전 청장과 최 전 차장은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9월과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이 성실하게 재판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보석 취소 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신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A씨는 해경 인사에 관여해 `해경 왕'으로 불렸으며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신 전 청장의 말에 따라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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