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첫 공판 `엇갈린 진술'
오송참사 첫 공판 `엇갈린 진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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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부실공사 부인 - 감리단장 혐의 인정


유족 “잘못 없다는 듯 고개 빳빳 … 가슴 아프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임시제방 부실공사와 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

현장소장측은 “부실공사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감리단장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현장소장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17일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사고 당일 제방이 위험하다는 주민 민원에도 유관기관 전파, 비상근무 지시 등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임시제방은 충분한 높이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부실 축조라 볼 수 없고, 주의 의무 소홀과 관련해선 사고 발생 전날부터 유관기관에 실질적으로 도로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조 부분은 증거를 위조한 정범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교사범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날 함께 재판받은 감리단장 B씨는 제방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는 시공사가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유가족 일부가 첫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자리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유가족은 “감리단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사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현장소장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며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2월 14일 열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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