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군민안전보험 홍보전 돌입
태안군,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군민안전보험 홍보전 돌입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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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수익자가 되며 보험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피해 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실버존 사고로 인한 부상,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이 보장되며 사회재난 사망(최대 1000만원)과 개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30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300만원)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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