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증시 대책 총력…서민금융도 대폭 확대
새해 증시 대책 총력…서민금융도 대폭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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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혜택 年 500만원으로 상향
2금융권도 이자 캐시백, 채무조정 확대



정부가 금융투자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거래 엄벌, 소액주주 권리 증대방안을 추진하는 등 증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3가지 방향에서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이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단 기존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 14%만 부여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사후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 개선으로 대주주의 사익 추구 차단,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기업 저평가 막기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도 3000억 이자 캐시백…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에 나선다. 은행권에서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을 다음달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에서는 약 40만명에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에 대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캐시백이 이뤄진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준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도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 가능하던 것을 최대 5.0% 금리로 1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고 0.7%의 보증료도 면제키로 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늘어나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코로나 피해 요건이 폐지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대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한 11만명이 평균 1.6%포인트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서비스 중인 상태다. 개시 후 4일 만에 5700명이 신청한 상태로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재기 지원…폐업 후 재기자 신용정보 활용 제한



약 290만명의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의 공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마련을 통해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게 한다.



이어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 제한 등 연체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사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일반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이라며 "기존에 코로나가 있었고 다음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용사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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