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접수 … 26일까지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접수 … 26일까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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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신청을 받는다.

도가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어쩌다못난이', `착한못난이', `건강한못난이' 등 3종이다.

상표 사용 희망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판매업자 등은 신청서와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내면 된다.

집중신청 가능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가공농식품 등까지 포함된다. 상표사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수시신청 가능하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해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못난이 농산물은 과잉 생산되거나 크기 등 흠이 있어 헐값에 팔리는 농산물을 상품화한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버려지는 배추를 이용한 `못난이 김치'의 경우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베트남 등지로 판로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김치에서 시작된 못난이 농산물은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농산물부터 누룽지, 두부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못난이 상표사용 품목을 비규격 농산물에서 그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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