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등록면허세 정기분 4억 6천만 원 부과
서산시, 등록면허세 정기분 4억 6천만 원 부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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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1254건 등록면허세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충남 서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1254건, 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시는 한눈에 보기 어려운 노약자를 배려해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택기자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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