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으로 빼돌려 제공…흥신소업자 '징역형'
개인정보 불법으로 빼돌려 제공…흥신소업자 '징역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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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매매한 40대 징역 1년
남자연예인 위치추적 교사 여성 집유



의뢰인들에게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흥신소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3405만원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B(34·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며 살인예비 혐의가 짙은 의뢰인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뢰인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이를 수집해 제공한 A씨는 부정한 수단으로 1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모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A씨에게 교사하고 두 곳의 흥신소에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B씨는 연예인의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치 추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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