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방치 살해' 혐의 부모…징역 10년 구형
'생후 88일 아기 방치 살해' 혐의 부모…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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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다음달 1일 진행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했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유기한 사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를 학대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이 위에 둔 이불을 금방 들추려 했는데 피고인이 너무 피곤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모텔에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파생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에 대해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고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봤지만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미리 써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C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숨진 C양 외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군은 B씨가 1년 6개월간 양육하다가 현재는 보육원에 맡겨진 상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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