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도색작업 중이던 충북도 소속 도로보수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5일 이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신호수들의 지시에 따라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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