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체불임금 건설업 중심 급증
청주지역 체불임금 건설업 중심 급증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1.15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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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1억 규모로 전년比 93% ↑ … 경기 부진 등 탓
고용부 청주지청 4주간 집중지도 … 생계지원도 강화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주지역의 지난해 체불임금이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해 체불임금은 379억원으로 전년(322억원) 대비 17.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지청 관할지역의 체불임금은 2020년 272억800만원으로 증가하다 2021년 198억5600만원으로 하락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둘아섰다.

업종별로 건설업의 체불임금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역내 건설업 체불임금 규모는 131억원으로 전년(68억원) 대비 93.18% 증가했다.

이에 청주지청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청주지청은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활동을 강화,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취약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청주지청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생계지원대책 일환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월2일~2월29일)으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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