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 '촉각'…줄고발 신호탄되나
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 '촉각'…줄고발 신호탄되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15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검,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수사
무차입 공매도 첫 고발…'고의성 입증' 관건

법조계 "국내 수탁증권사 우선 조사 필수"

불법 공매도 해마다 증가…"수사공조 필요"



검찰이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든 가운데 국내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전무해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공매도에 위법성이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입증될 것으로 보고 이 점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가 간 사법공조, 국내 증권사 협조 없이는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최근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2월22일 불법 공매도로 처음 고발한 사례다.



두 법인은 지난해 12월22일 수 개월에 걸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검찰 수사 어떻게…"국내 수탁 증권사 수사 우선"



검찰은 아직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두 회사의 불법 공매도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 제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다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다.



BNP바리바의 경우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도 사후차입을 지속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HSBC 홍콩법인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차입을 상당 기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수탁 증권사를 먼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 투자사는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상 실수였다거나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도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변호사는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됐다면 고의성이 추단되는 상황이어서 매도 경위와 관련한 수탁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증권사를 상대로 자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매도 경위 파악은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상대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공매도…검찰 수사 성과 '주목'



검찰의 불법 공매도 수사가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 수사공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도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 등을 고발하면서 BNP파리바의 국내 수탁증권사 BNP파리바증권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주문자는 공매도 전 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번 검찰 수사 성과에 따라 불법 공매도 고발이 줄을 이을 수 있다.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공매도 기소 및 형사처벌 사례가 전무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2022년 32건 ▲2023년 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첫 고발에 나선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는 "공매도 시스템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불법 공매도는 해외에서 진행돼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가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불법 공매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