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인 소상공인(업종별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이다.
시는 대상자들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하면 연 3%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소상공인이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상환하면 금리 1%를 인하해준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다. 5년 이내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 조건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20억원이며, 이날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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