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귀농·귀촌인 토지 취득세 감면 `먹튀'
농지 구입 귀농·귀촌인 토지 취득세 감면 `먹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1.10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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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14건 적발 추징

단양의 귀농·귀촌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세금만 감면받고 `먹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단양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은 토지 취득세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 14건을 적발해 총 22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군은 귀농·귀촌인이 농지를 구입하면 토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되팔면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한다.

2020년 이후 단양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436명에서 2021년 1438명으로 소폭 는데 이어 2022년에는 154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7월까지 960명이 단양에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매매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군은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군의 지방세정 기조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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