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정치신념에 의한 극단적 범행”
“주관적 정치신념에 의한 극단적 범행”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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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 공범·배후세력 없이 단독 범행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김모씨(67)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7746자,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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